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20-02-21 | 조회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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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2. 21. ~ 2020. 03. 05 2. 공고대상: 남**(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외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