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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1-04 조회 155
첨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3∼ 2020. 11. 13.
        2. 공고대상 : 5명(강*성외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신고사항 : 재등록(2차 신고기한 : 2020.11.13)
          * 행정상 관리주소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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