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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8-03 조회 380
첨부
20200803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윤**(65.01.30. 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김**(65.06.18.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1길),
                   원**(87.10.31. 천안시 서북구 성정9길), 조**(93.08.01.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 공고기간 : 2020. 8. 3. ~ 8. 10.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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