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2-28 | 조회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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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6항 및 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