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23 | 조회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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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김*철 (서북구 직산읍 군동2길) 박*수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2. 공고기간 : 2020. 11. 23. ∼ 12. 4.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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