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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팀명 직산읍 등록일 2020-04-23 조회 479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직산읍)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4.23. ~ 2020. 05. 08.

2. 공고대상 : OO 2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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