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팀명 | 직산읍 | 등록일 | 2020-04-23 | 조회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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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직산읍)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4.23. ~ 2020. 05. 08. 2. 공고대상 : 이OO 외 2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