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1-25 | 조회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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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이** 외 9명 2. 공고기간 : 2019. 11. 25. ~ 2019. 12. 9. 3. 직권조치일 : 2019. 11. 13.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12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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