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12-07 | 조회 | 190 |
문의처 | 041-521-4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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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07. ~ 12. 20.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