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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8-05 조회 577
첨부
2020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자격완화)_0529.hwp


신혼부부전세임대 모집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13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13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4A

2,244,000

448,000

1,796,000

44,570

13,445,000

2,689,000

10,756,000

101,650

24B

(주거약자용)

2,244,000

448,000

1,796,000

44,570

13,445,000

2,689,000

10,756,000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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