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수신면 등록일 2020-04-14 조회 1009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4. ~ 2020. 4. 28.

   2. 공고대상: *

   3. 직권조치일: 2020. 4. 13.

   4. 직권조치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5. 공고방법: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65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