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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5-13 조회 87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0513).pdf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
    나. 공고기간: 2019.05.13.(월)~2019.05.27.(월)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2019.04.30.(화)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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