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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11-09 조회 299
첨부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9년3분기).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9. ~ 2020. 11.23.(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 외 6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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