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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10-29 | 조회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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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직산 삼은리 76-101번지 외 13필지 스레이트 철거공사
- 공 사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76-101 외 13필지
- 석면측정기관 : (주)세종이엔에스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두리환경산업
- 석면건축자재 : 1,619.74㎡
- 석면측정기간 : 2020. 10.15~10. 17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