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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병원급,의원급의료기관)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11-17 조회 1078
문의처 041-521-5919
첨부
211122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hwp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기발표

******입원실이 없는 경우는 신규입원과 면회 관련 수칙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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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