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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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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16,000원 내외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신분증(차주 본인)
  • 자동차등록증
  • 캐리어 장착 사진(앞, 뒤번호판 사진 - 자전거 달려있으면 안됨)
  •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방문시)
  • 대리인 신청 시 : 외부장치 구비서류 일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or 법인인감 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처리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앞, 뒤번호판 사진)
  •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유의사항
  • 외부장치번호판을 발급 받은 차량은 이전등록, 번호변경등록, 말소등록 시외부장치번호판을 반납 하셔야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번호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자전거캐리어만 가능(바스켓 안됨 - 플라스틱 제품)
  • 다용도캐리어(히치캐리어, 포우박스) 발급 불가 (자전거가 아닌 다른 물품을 적재할 우려)

    21년 12월 부터 히치에 장착하는 제품중 자전거캐리어만 추가번호판 발급 가능

  • 거치대가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 구분, 처분 정보제공
구분 과태료처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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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49
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